「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6조 및 제31조에 의거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