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316 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