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2009.6.3.)호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2009.9.28.)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8(2013.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6-101호(2013. 12. 27.)호로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606번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인가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