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도곡동 199-5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