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강남축산 외 5개소)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519호
2026-06-15 | 위생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의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과태료부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