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2. (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