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O원(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6. 16. ~ 6. 30.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