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 (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9호(2014.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2. 03. 11 조합설립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15호(2017.09.0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제2021-20호(2021.02.19.), 제2024-2542호(2024.11.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54호(2018.04.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제2021-185호(2021.10.22.), 제2022-216호(2022.11.18.), 제2025-671호(2025.09.26.), 제2026-50호(2026.0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101호(2025.02.21.)로 준공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의 홍실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545-878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