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4항,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제21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