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카이스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번호: 강남구 제54호
나. 주택명칭: 역삼카이스아파트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23
라.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시 행 일 : 2026년 6월 22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바.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