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외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02-3423-7428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 결정 공고문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