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외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02-3423-7428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 결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