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
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 차량에대해동법제16조(과태료)
에 의거한과태료부과에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규정에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하였으나,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사전통지기간 내에의견제출이가능하며,기간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과태료가부과됩니다.
나.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14일이 경
과한 때에송달받은자에게송달되었다는효력이발생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6. 25. ~ 2026. 7. 9.(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의할곳: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