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
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 차량에대해본부과및독촉부과
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독촉부과공시송달공고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체납된 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하지 않을경우1개월경과
할 때마다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불이익
을 받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나.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14일이 경
과한 때에송달받은자에게송달되었다는효력이발생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6. 25. ~ 2026. 7. 9.(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의할곳: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