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ㆍ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6. 6. 25.
2. 공시기간 : 2026. 6. 25. ~ 7. 24.
3. 공시대상 : 2023. 1. 1. ~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주택 1호(4건)
4. 공시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구청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정정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정정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26년 7월 24일까지)에 구청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