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재등록 신고하도록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공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수서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25.~ 7. 24. (30일간)
나. 대 상 자 : 이** 외 2명 (총 3명)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등록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이전등록일 : 2026. 6. 2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