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삼성동 122-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시 공 자 :(주)비에스엔빌사남건설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6.30.(화)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SDM구조기술사사무소(☎ 02-900-9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