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수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