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2. 봉안장소: 첨부파일 참조
3. 봉안기간: 봉안일로부터 5년
4. 공고기간: 2026. 7. 1. ~ 2026. 8. 1. (1개월간)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정책과(☎02-3423-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