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규정에 따라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제1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7. 1.~ 2025. 7. 10.
2.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 방법 : 신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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