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말소지 동주민센터 주소) 이전을 위한 2회 공고 중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세부사항
가.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대상: 이**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6. 7. 1.(수)~2026. 7. 14.(화) (총 14일간)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마. 거주불명등록일자: 2025. 3. 30.~2025.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