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2항(독촉과 최고)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2. 송달대상자 및 송달지 : 송*미 등 43명 (붙임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의사항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2팀 (☎ 02-3423-5638)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