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하여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한 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재판 접수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