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5호(2023.10.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되고, 제2024-230호(2024.05.09.)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5-400호(2025.7.24.)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토지?물건조서를 변경(보완)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은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 년 7 월 7일
강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