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의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금주구역 지정고시함에 있어 지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강남구 금주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나. 지정범위 : 도곡목련공원 외 5개소
다. 공고기간 : 2026. 7. 7. ~ 7. 27. (21일간)
라.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메일(2026.7.27.까지 미접수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68, 3층 보건행정과 / 메일주소 : dmswn0602@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