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의 내용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