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서~광주 복선전철(2~3공구) 건설사업」환경
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서울시 구간) 개최 계획을 공고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의 국가철도공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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