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6. 7. 8.
나. 직권조치대상자: 유*분
다. 공고기간: 2026. 7. 14. ~ 2026. 7. 29.(총 16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