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1번지 일대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