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취인불명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7. 23. ~ 08. 06.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국 외 15명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강남구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전원
3) 교육기간
- 보충 1차 교육: 2026. 7. 1.(수) ~ 9. 18.(금)
- 보충 2차 교육: 2026.10. 1.(목) ~ 11. 30.(월)
4)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사이트 접속 후 시청각 교육 이수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민방위 담당자(☎02-3423-771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