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배*호
2. 공고기간: 2026. 7. 23.(목)~2026. 8. 7.(금)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발급기한: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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