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따라 삼성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제14기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8. ~ 2026. 8. 10. (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결과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