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안)을 사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