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6. 06. 12. ~ 2026. 06. 26.
2.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내용
3.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117)
4.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의견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