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21. 12. 09.(목)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
4. 경과규정: 2021.12.9.~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