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청산(간주)법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2. 공고기간: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10일(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 예고사유
15거9339
코리*****(주)
청산종결 법인명의 차량으로 소유자 불명확(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위반)


4. 운행정지명령(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이전등록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 처분될 예정이며, 운행정지 명령 이후 공고 대상 차량을 운 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동법 제82 조제2호의2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 운행정지명령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02_3423_6495)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청산(간주)법인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2026_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