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일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