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원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4.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직권조치 예정일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