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제23조와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이하 “구조례” 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