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17세)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 등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 정*정 외 11명
2. 공고기간 : 2024. 4. 19.(금) ~ 2024. 5. 3.(금)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발급기한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