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9.~5.3.(14일간)
2.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도로명 부여조서 및 도면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명부여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