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24. 1월)
나. 공고 대상자 : 총 224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다. 공 고 장 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 고 기 간 : 2024. 4. 24. ~ 2024. 5. 9.(15일간)
마. 관 련 법 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바. 공 고 내 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분 고지서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에 대해서 재발송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오며, 상기 미납주차료 처분 대상자가 공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압류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납 부 방 법 : 지정계좌 입금
아. 문 의 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176-0563).

붙임 2024년 1월달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