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24. 4. 30.
나. 공시(가격)기준일 : 2024. 1. 1.
다. 공시대상 : 강남구 소재 개별주택가격 (6,624호)
라. 공시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구청 홈페이지 및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마. 이의신청
- 기간 : 2024. 4. 30. ~ 5. 29.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 방법 : 인터넷 및 세무관리과 등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대상 :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바. 시행일 :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815호(2024. 4. 25.)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 에 따라 구청 세무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2024.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능합니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안내 1부.
2.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