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1990년 1월 1일 기준
나. 개별토지 단위면적 : ㎡
다. 개별토지 필지수 : 2필지
2. 공시사항
붙임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열람부' 참조
3. 공시기간 : 2024. 4 30. ~ 5. 29.
4. 지가열람 : 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5. 이의신청
정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정정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24년 5월 29일까지)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부동산정보과(☎02-3423-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