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과태료)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본부과 및 독촉부과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부과 공시송달 공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사전통지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기간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고기간: 2024. 5. 3.~2024. 5. 18.(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의할곳: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