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처리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3. 대 상 자 : 안**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