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3-1번지 일원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9일원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1,65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조합장 김영자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02.03.
7. 사업시행계획 내용 :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