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5-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