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5-6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