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5-569호

공 고 문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