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5-569호
공 고 문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나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