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5-60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경 산 시 장